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3585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 △△ 미국 94025 ○○주 ○○파크 ○○ 535슈트240 대리인 변호사 주○○, 양○○ 변리사 김○○, 이○○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이 1998. 12. 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위하여 제출한 출원번호 제PCT/US97/09992호의 국제특허출원 번역문을 법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2. 22. 번역문수리 청원을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다시 거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번역문을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게 된 것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는 청구인의 국제특허출원사건을 대리하는 ○○사무소의 전산시스템담당자들이 교통사고 및 갑작스런 사유로 사직하여 적절한 후임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데서 기인된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후 입사한 후임자의 복잡한 전산시스템운영에 대한 훈련, 급격히 증가한 국제특허 출원의 입력작업 등 담당자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모든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본건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진입에 대한 절차는 국내단계진입 마감일인 1998. 12. 7. 보다 2일이 지난 1998. 12. 9. 대한민국내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특허협력조약 제48조에서는 준수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용인 사유로서, (1) 이 조약 또는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규칙에 정하는 입증, 기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에는 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2) (a)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한다. (b)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a)의 사유이외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일지라도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48조제2항(b)의 준수되지 아니한 기간의 용인 사유중 각 당사국이 국내법령에서 정한 사유이외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도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사무소의 본건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진입 절차지연과 관련된 불가피한 상황 및 이를 피하고자 한 헬러 엘만 사무소의 최선의 노력, 그리고 이미 한국출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본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본건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진입 절차지연은 위 국제협력조약 제48조제2항(b) 규정에 따라 용인되어야만 할 사유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특허출원은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국제 특허출원되었고, 국제 공개된 특허출원으로서 동시에 대한민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 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단지 기간도과라는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박탈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고, 또한 국내단계진입을 허용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도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이 국내단계진입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번호 제○○호의 번역문을 반려한 1998. 12. 15.자 및 제1999. 2. 27.자 특허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6. 7.자로 미국 특허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1997. 6. 9. 대한민국을 지정관청으로 한 PCT국제출원을 출원(국제특허출원번호 제○○호)하였고, 1998. 1. 6.자로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1998. 12. 9. 지정관청인 대한민국에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서면 및 번역문을 제출하였으나 위 번역문이 우선일인 1996. 6. 7.부터 30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어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1998. 12. 15.자로 번역문을 반려하였다. 나. 특허협력조약 제22조 및 제24조와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1998. 12. 7.이 지난 1998. 12. 9.에 번역문을 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번역문제출이 지연된 것이 청구인의 국제특허출원사건을 대리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 제출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당연히 국제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20조 및 제23조의 중단 또는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특허협력조약 제48조제2항(b)호의 규정은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준수되지 않은 기간의 용인을 허용한다면 이는 내국민과의 법적용상 형평성 문제 및 재량권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국제 특허출원되고, 국제 공개된 특허출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 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단지 기간도과라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박탈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고, 또한 국내단계진입을 허용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도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특허협력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번역문을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내단계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협력조약 및 특허법에 위배되며,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국제공개되어 국내에 알려진 본 발명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01조 특허협력조약 제2조, 제22조, 제31조 및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번역문, PCT국제출원 번역문 반려, PCT 국제특허관련 번역문 반려 관련 청원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국제특허출원번호 제○○호를 국제특허 출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관청으로 하였고, 1996. 6. 7.을 우선일로 주장하였으며, 1998. 1. 6. 국제특허출원번호 제○○호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제특허출원 번역문의 제출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6월이내이고, 청구인이 번역문제출 만료일인 1998. 12. 7.이후인 1998. 12. 9.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특허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중단이나 중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용인되고 있는 지연사유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위 번역문 제출에 대하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번역문을 1998. 12. 15.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22. 피청구인에게 이를 수리할 것을 청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2. 27. 이 청원에 대하여 거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선일부터 2년 6월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허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수탁자의 임무종료등에 한하여 절차의 중단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인회사의 업무마비가 특허협력조약과 특허법에서 번역문 제출 지연 사유로 용인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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