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5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다이이치 ○○ 일본국 ○○도 ○○구 ○○시 3죠메 14반 10고 대리인 변리사 신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한민국 등을 지정국으로 하여 2001. 3. 3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출원번호 : PCT/○○/○○○, 이하 ��이 건 출원��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국제특허출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서면제출기간(출원일로부터 2년 6월까지) 내에 국제특허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이하 ��이 건 번역문��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을 1월 18일 경과한 2002. 11. 18.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2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번역문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번역문을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이 건 번역문의 국내서면제출을 맡고 있는 일본 내 특허법인 직원의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컴퓨터 고장과 2002. 9. 30. 전후로 청구인 회사에서 이 건 출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번역문의 제출이 지연된 점과 관련 법령에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1) 특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제1항[제46조의 규정(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특허협력조약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약 또는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규칙에 정하는 입증, 기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에는 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보고,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하며, 또한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일지라도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2003.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특허협력조약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이 해당기간 내에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 불이행으로 특허협력조약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그 출원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되, 다만 기간의 해태가 비고의적이었거나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음이 지정관청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번역문의 제출이 지연된 것이고, 특허법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발명의 보호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30. 대한민국(KR)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고 일본국(JP)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면서 일본국(JP)에 특허출원한 출원번호 JP-P-○○-○○(출원일자 : 2000. 3. 31.) 등 2건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 출원이 대한민국(KR) 국내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우선일인 2000. 3. 31.부터 30개월 이내인 2002. 9. 30.까지 이 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2. 9. 30.부터 1월 18일을 경과한 2002. 11. 18. 이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특허법 제16조 등의 규정을 적시하며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번역문을 늦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이 건 출원 담당자가 업무상 해외출장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건 번역문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출원은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이 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제86조 내지 제89조 특허협력조약 제22조, 제39조 및 제48조 특허협력조약규칙 제8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출원번호통지서, 반려이유통지서,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반려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30. 이 건 출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등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2건의 특허(출원번호 JP-P-○○-○○ 및 JP-P-○○-○○)의 출원일은 순서대로 각각 2000. 3. 31. 및 2000. 9. 7.인데, 이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조 및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출원의 우선일은 2000. 3. 31.이며, 이 건 출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우선 이 건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번역문을 제출기간의 만료일(2002. 9. 30.)로부터 1월 18일을 경과한 2002. 11. 18.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반려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출원번호는 ��10-2002-○○��로, 발명의 명칭은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로, 보정할 서류는 ��접수번호 1-1-2002-○○(특허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 대하여는 상기 출원번호와 관련된 국제출원의 국내진입기한은 2002. 9. 30.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기간을 경과하여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번역문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위 반려이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2003. 1. 7.자 소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국제출원번호 제PCT/JP2001/○○호의 국내단계진입을 위하여 이 건 번역문을 피청구인에게 2002. 9. 3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1. 18. 이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2002. 9. 30.까지 이 건 번역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일본 내 특허법인 직원의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컴퓨터 고장과 2002. 9. 30. 전후로 출원인 회사에서 이 건 출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의한 국내진입기한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아울러, 특허법 제16조제2항에 특허청장은 제1항[제46조의 규정(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본원 특허출원이 국내의 유효한 특허출원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라) 피청구인의 2003. 1. 22.자 반려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접수번호 1-1-2002-○○(특허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는 이 건 출원의 국내진입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2) 살피건대,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제1항의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출원인 등으로 하여금 소명하도록 한 다음, 위 출원인 등이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번역문 등의 제출이 우편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 등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선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이 건 번역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의 해외출장 또는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 건 번역문을 국내서면제출기간(출원일로부터 2년 6월까지)의 만료일인 2002. 9. 30.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건 번역문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우편의 지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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