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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번역문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1 국제특허출원번역문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대표 □□) 독일 ○○-○○ □□ △△ ▽▽ 250 2. ◇◇(대표 ◎◎) 일본국 ●●시 ▲▲구 ◆◆ 22-22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외 2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위하여 제출한 출원번호 ○○/○○/○○의 번역문을 법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번역문의 제출이 지연된 것은 특허출원인에게 아무런 과실없이 특허출원 수리관청인 ○○특허청의 과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서 이 경우 조약 제48조제2항(a)에서 조약가입국은 출원인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것일 경우에는 자국에 관한 한 그 지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특허법 제17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기간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를 추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특허법의 규정이 이 건과 같은 번역문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차의 추완에 관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규정인 점에서 이 건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나. 조약규칙 20.5, 20.8, 82ter.1 및 조약 25조제2항(a)에는 특허출원 수리관청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출원인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허청의 과실로 인하여 번역문등의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 건의 경우, 각 지정국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약 제48조제1항, 조약규칙 82.1, 특허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101조에는 국제출원에 관한 우편물의 지연등에 관하여, 지연 또는 망실을 안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특허청이 출원서류를 분실한 후 다시 발견하게 된 경위를 통지해온 1996.12.23.에 그 지연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1.21.에 번역문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간도과의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 국제출원담당부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는 1997.4.11. 대한민국 특허청에 보낸 서한에서 이 건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중 어느 때도 철회되거나 철회되었다고 여겨진 적이 없고, 수리관청으로서 ○○특허청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지정관청의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없게 된 이례적인 경우로 여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무국은 청구인이 그의 권리를 유지ㆍ복구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모든 가능한 도움이 주어져야 하며,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서 이 건 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 바, 이는 조약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정기간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서 조약 제12조제3항은 우리 특허법 제201조제2항(취하간주)과 그 취지에 있어서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국제특허출원절차에 관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유권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무국의 견해가 이러하다면 우리 특허청도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이 건은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출원접수과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조약 제48조제2항(b)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국내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지체라도 자국에 관한 한 그 지체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조약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이 건 접수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특허청등 다른 관청과의 앞으로의 협조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건의 경우 우리 특허청의 관례만을 문제삼아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리관청은 조약규칙 20.5(c)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통상 10일이내)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출원서류 발송후 상당한 주의만 기울였으면 자신의 서류가 수리관청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국제출원접수일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1996.4.3.)에 전화문의를 함으로써 조약 제48조제1항의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의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96.4.3.수리관청에 문의하여 자신의 국제출원이 접수조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별단의 구제수단(조약 제25조 및 특허법 제214조에 의한 ‘지정관청에 의한 검사’, 조약규칙 82.1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01조 ‘우편물망실에 의한 기간지체의 경우 새로운 출원제출 허용’)을 강구하지도 않았고, 수리관청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대응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이어 동일발명에 대한 제2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조약 제48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의 국제출원이 수리관청에 의하여 추인(1996.11.15.통보받음)되었고,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그 추인된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각 지정관청에 통보되었으므로 각 지정관청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기간의 지체가 조약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용인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동조(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편물이 망실된 사유 및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출원인은 그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입증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동조제2항(a)에 의하면 그 지체의 사유가 국내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경우에만 그 지체를 허용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법령에서는 우편물망실로 인한 기간지체를 용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유의 인정을 허용치 않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조약 제48조제2항(b)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령에서 비록 동일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국에 관한 한 그 지체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내국민과의 법적용상의 형평성문제 및 재량권 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므로 수용할 수 없다. 마. 이 건은 지정관청이 미국,일본,중국,유럽 및 우리나라 특허청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단독으로 용인하기 보다는 여타 지정관청의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할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4조 특허협력조약 제12조, 제25조, 제48조 특허협력조약규칙 20.5, 20.8, 82.1, 82.ter.1 특허법 제17조, 제201조, 제21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00조, 제10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특허청의 공문, 국제특허출원번호 및 국제특허출원일 통보문, ○○특허청 접수인이 날인된 우편봉투, 특허청에 제출된 서면, 국제출원번역문반려처분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2.15.독일 뮌헨에 소재하는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서(1995.3.2.유럽특허 출원일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고 있고,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4조C.1에 의거 우선권주장기간은 동출원일부터 12개월이며, 조약 제22조제1항에 의거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동출원일부터 20개월임)를 보통우편으로 우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서류를 우송한 후 약 1개월 반이 지난 1996.4.3.○○특허청에 대하여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문의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당해 서류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서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1996.4.10.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동반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특허를 출원하였다. (라) ○○특허청은 청구인들의 번역문제출기한이 이미 도과한 1996.11.14. 청구인들이 최초로 제출한 서류를 발견하고 국제사무국에 출원기록을 송부하면서 1996.11.15.자 우편(청구인들에게는 11.18.도착)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1996.12.23. ○○특허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서류가 1996.2.17.이라는 접수일이 찍혀있고, 내용물이 보존된 채로 개봉되어 다른 빈봉투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서신을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1997.1.21. 피청구인에게 조약에 기하여 국제특허출원된 출원번호 ○○/○○/○○의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1.28.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번역문의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이 건 국제특허출원의 5개 지정국중, 유럽특허는 이미 적법하게 국내진입단계를 밟고 있고, 중국은 자국법에 명시된 2개월간의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하여 동번역문을 수리하였으며, 미국은 “출원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출원의 포기간주는 그러한 기간불준수가 출원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속 유효한 출원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였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절차가 진행중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6. 2. 15. 이 건 국제특허출원서류를 발송한 후 우선, 일차적으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인 1996. 3. 2.까지 동서류의 접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권주장을 동반하여 국제특허를 재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케 하였으며, 1996. 4. 3. ○○특허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도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청에 의한 검사나 조약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망실의 경우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1996. 4. 10. 우선권주장을 동반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번역문제출기간이 도과한 1996. 11. 14. ○○특허청에서 청구인들의 서류가 발견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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