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대부한 토지의 관리형신탁 시 관광사업양수신고 요부
요지
관광숙박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광진흥법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은 ‘신탁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광숙박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신탁에 따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여부는 관련법령(신탁법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수탁자인 신탁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신탁사가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신탁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신탁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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