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도서 관광특구 확대 변경
요지
○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제4호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과 관련하여 목포시의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 관광특구를 보았을 때 ‘삼학도(섬)도 특구에 포함되어 있음 ○ 특정 시·군·구에 있는 섬(또는 부속도서)을 관광특구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해당 섬(또는 부속도서)이 교량 또는 방파제로 육지(또는 본섬)과 연결되었느냐와 같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과 부속도서가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주도 전력(부속도서 제외)이 특구로 지정된 상황을 고려, 각각의 부속도서에 대하여 각각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부속도서 제외)과 부속도서를 포괄하여 관광특구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 ○ 다만, 이 경우 「관광진흥법」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를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면적의 조정(축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면적 확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부속도서 포함)을 관광특구로 지정 검토하려는 경우, 1994년에 지정한 관광특구를 확대(지위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부속도서 포함)을 놓고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새로운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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