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야영장업 등록신청의 주체
요지
당사자의 위임, 위탁등에 관련하여 판단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면 등록절차, 등록기준,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하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질의 건 관련 야영장업 등록 신청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당사자가 위임·위탁(계약)의 내용(위임·위탁범위, 대내·외적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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