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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토교통부 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8.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약침술 상세내역으로 ‘탕전실 기관기호’를 기재하도록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의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위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규정은 2025. 8. 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약침술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이 바뀌면서 EMR회사와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없고, 앞으로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건에 대한 불능 건들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EMR 회사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바,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어도 공표 후 효력을 발생해야 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 사건 고시의 소급 적용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20조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서식의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등 특정의 진료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고시 중 부칙 제7조에서 2025. 8. 1.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약침술에 관한 규정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정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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