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6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62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 20. 경상북도 ○○군 ○○면 ○○리 790-1번지 외 111필지의 0.2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자연환경보전지역ㆍ수자원보전지구에서 준도시지역ㆍ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는 울진 ●●온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이 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울진지적제93호 광구(205헥타아르)가 일부 중복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중복된 부분에 대한 광구감소(鑛區減少)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청이 광업권자의 감구(減區)동의서,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가 작성한 경ㆍ위거 계산표, 감구도, 삼각점성과표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하는 바,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권등록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위법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외 손○○가 이 건 토지 일대의 온천발견신고를 한 이후 피청구인은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5. 23. 경상북도 고시 제1996-63호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온천로 고시하고 이를 30일간 해당 면에 게시하였으며, ○○군수는 1997. 8.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의견수렴과 8개 관련기관 및 10개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7. 12. 30.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1998. 1. 20. 이 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자연보전지역ㆍ수질보전지구에서 준도시지역ㆍ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7. 18.부터 1998. 2. 24.까지 ○○군 및 경상북도에 각각 4회 및 1회 제출한 ●●온천에 따른 광업권관련 민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향후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온천개발사업자가 광업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온천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자신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1985. 11. 26.자로 광업권을 등록한 후 1998. 3. 31. 현재까지 광물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온천법 제3조, 제7조, 제17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30조의2 광업법 제4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진●●온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관보 및 도보), 울진 ●●온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울진●●온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울진 ●●온천지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회신문, 경상북도 및 ○○군 민원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광업원부(등록번호 95640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손○○가 1993. 3. 10. 이 건 토지 일대의 온천발견신고를 청구외 ○○군수에게 하였고, 같은 해 11. 25. ○○군수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군수가 1995. 10. 9. ●●온천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5. 23. 경상북도 고시 제1996-63호로 ●●온천로 고시하고 이를 30일간 해당 면에 게시하였다. (다) ○○군수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 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한 후 동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7. 8. 8.관보 및 군보에 게재하고 20일간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다. (라) ○○군수는 1997. 8.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8개 관련기관 및 10개 관련 실ㆍ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7. 12. 30.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 20. 이 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자연보전지역ㆍ수질보전지구에서 준도시지역ㆍ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고, 같은 해 1. 26. 이를 관보와 경상북도 도보에 고시(경상북도고시제1998-14호)하였다. (바)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동위원회는 1998. 3. 광업권보상 협의문제는 온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사업자가 온천개발사업승인 신청시 광업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군에 통보하였다고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7. 7. 18.부터 1998. 2. 24.까지 ○○군 및 경상북도에 각각 4회 및 1회 제출한 ●●온천에 따른 광업권관련 민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향후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온천개발사업자가 광업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광업권이 등록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광업권자의 동의와 감구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의 성질에 대하여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동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이와같은 성질의 광업권이 등록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주어지는 행위이므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한 관련법령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이전에 광구의 감소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으며, 달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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