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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506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27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8. 18. 경상남도 ○○군 ○○리 139번지외 12필지(이하 “동지구”이라 한다) 24만7,850제곱미터의 토지에 집단묘지지구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동지구의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문화재의 파괴가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1조의2, 제8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5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경상남도지사, 1997. 8. 18), 지적조서, 위치도, 국토이용변경계획도, 개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8. 18. 경상남도 ○○군 ○○리 산139번지, 산140번지, 산142번지, 산145번지, 산146번지, 산147번지, 산148번지, 산155번지, 산156번지, 산157번지, 산158번지, 산159번지, 산160번지 등 13필지 24만7,850제곱미터의 토지에 집단묘지지구조성을 위하여 동지구의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ㆍ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27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의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ㆍ결정ㆍ토지거래의 규제와 국토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법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시 인근주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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