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여행일정 변경에 대한 여행업자의 의무
요지
○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항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박, 항공 등을 포함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시행규칙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전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여행일정은 변수가 많고, 특히 여행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정변경 시 여행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럴 경우 사후 서면 변경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변동에 대한 사후정산 등도 사후 변경내용 설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민원 신청 건의 경우, 사전에 일정변경 가능성을 여행객에게 구두로 설명하였고, 태풍 등으로 인해 취소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사전변경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음. 다만, 사후에 일정취소 사유 등을 설명하고 그 후 나머지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는 여행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설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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