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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일정변경시 사전 일정변경 동의 요부

요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의 4항은 여행지 안전정보 등에 관한 조항으로 이에 따른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 사고 ,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2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 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일정변경은 위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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