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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영업 관련 질의

요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에 따라 호스텔업 영업을 위해서는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내 데스크에 근무자가 없는 무인텔형식의 업소가 호스텔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리자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관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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