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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회청원이송내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735 국회청원이송내용이행청구 청 구 인 (주)○○화물운수(대표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3-69 ○○상가 12동 403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직무대리 김○○외 10,121명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 시행시기 연기에 대한 청원이 제208회 정기국회 제2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3.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연합회 산하 □□화물운송사업협회 소속 (주)대경화물운수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1999. 9. 7.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직무대리 위 김○○ 외 10,121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를 하향조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의 시행시기를 2-3년 연기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208회 정기국회 제2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록기준대수를 5대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국회에서 통과된 청원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국회에서 이송된 청원내용을 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회법 제126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회의 청원 의결은 권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업체, 지입차주의 주장 및 운송업계의 실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에 대한 개선, 운송사업의 육성지원방안 및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청구인의 질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계획을 2000. 2. 14.과 동년 3. 8. 2차례에 걸쳐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회청원이송내용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국회법 제1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회청원의결서, 청원이송서, 국회채택 청원에 대한 처리계획 내부보고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7. 청구외 현○○ 의원외 55인의 소개로 △△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직무대리 위 김○○외 10,121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대수를 하향조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의 시행시기를 2-3년 연기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부가 차량대수를 하향조정할 경우 차량증가로 인한 차주등의 생계곤란과 적재화물 보상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등록기준을 1999년 7월 시행 후 10월에 다시 변경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업체, 지입차주의 주장 및 운송업계의 실상을 전반적으로 파악 및 확인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동화ㆍ정보화 지원, 전문물류산업의 육성지원, 택배ㆍ이사 화물에 대한 소비자보호 기능강화 등 물류비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향후 조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10.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 일반화물자동차 등록대수 하향조정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4. 위 김○○외 10,121명이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 시행시기를 2년간 유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며, 앞으로 운송업체의 지원 및 소비자보호 등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청원내용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원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회에서 이송된 청원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경우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청원내용대로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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