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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경회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8 ○○군경회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동 877번지 ○○마을 310-801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3.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경회(이하 ‘○○군경회’라 한다)는 2003. 5. 29. 임시총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되 제19대 회장 사임으로 인한 회장 보선에 대하여는 중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2003. 6.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군경회정관변경을 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경회 회원인 자로서, 2003. 5. 29. 임시총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되 제19대 회장 사임으로 인한 회장 보선에 대하여는 중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은 정관의 근간을 파괴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회장 보선에 출마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한 정관변경내용이 특정인의 인사와 관련되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거수투표를 한 총회의 의결은 정당성을 상실하여 무효임에도 피청구인이 2003. 6. 16. ○○군경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며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경회 회원인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 법규인 ○○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군경회 총회의 정관개정의결에 대해 동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행위인 총회의 정관변경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으나,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단체의 내부문제는 단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다양화ㆍ자율화하는 사회조류와 부합하며 단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가하는 것은 불인가와 달리 쟁송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정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청원서, 민원회신, 정관개정인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6. 16. ○○군경회의 임시총회(2003. 5. 29.)에서 의결하여 인가를 신청한 ○○군경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2003. 6. 7. 임시총회에서 ‘제19대 회장 사임으로 인한 회장 보선에 대하여는 중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정관의 근간을 파괴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회장 보선에 출마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한 정관변경내용이 특정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거수투표를 한 총회의 의결은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군경회의 정관변경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군경회의 정관변경인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견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가’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결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총회의 정관변경의결이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본행위인 ○○군경회의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군경회정관변경인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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