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민원인이 발명한 제품 형식승인 관련 질의
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제6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식승인제도를 두는 이유는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조치 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제자재ㆍ약제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발명한 제품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에 따라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해양경찰청 고시 제2021-6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위임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해경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서 해양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식승인 업무 절차】 ① 성능시험 신청(민원인 ⇒ 성능시험 대행기관 ⇒ ② 시험성적서 발급 ⇒ ③ 형식승인 신청(민원인→해경청) ⇒ ④ 형식승인 증서발급(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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