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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 미달여부

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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