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선박에 선적된 외국 승인 제품의 형식승인 관련 질의
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는(이하 배출이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 방제조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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