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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소형선박 육상 해체 시 작업계획신고 여부 질의

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의거,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유조선 제외)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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