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 가능한지?

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활동자의 안전 확보 또는 개인적인 사정(장기출국 등)으로 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 정기검사의 집행이 가능하며, 차기 정기검사일의 기산일은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kcg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