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재난구조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여부?
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하여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어, 재난구조 용도로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 소방 등의 기관소속의 인명구조 용도의 수상레저기구일지라도 일부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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