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60 군납업체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식 품 강원도 ○○군 ○○읍 ○○리 689-1 대표이사 곽 ○ ○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국방부조달본부장 청구인이 1996.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납업체인 청구외 ○○식품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1996. 7. 25. - 1997. 4. 24.)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인 (주)○○식품(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식품과 동일한 품목의 군납업체등록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를 검토한 결과 위 ○○식품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군납업체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민○○가 ○○식품이라는 상호로 ○○을 1995. 4. 1.부터 1996. 4. 31. 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여 1996. 2. 1.부터 납품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996. 7. 25.부터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곽○○는 처인 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식품이 도산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30여년간 몸담아왔던 ○○생활을 청산하고 퇴직금과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위 ○○식품의 상호 및 영업권을 인수하여 (주)○○식품이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하였고, 회사종업원에게 체불된 임금 6,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식품의 자산 및 시설을 양수받는 동시에 부채도 인수하여 (주)○○식품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군납안전필증을 교부받은 후 (주)○○식품명의로 청구외 ○○군수와 ○○지구입주계약 및 공장부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았고, 피청구인에게 군납업체등록신청을 하여 1996. 5. 28.자로 군납참가자격등록자임을 통보받았으며, 청구인 회사는 ○○은행 ○○지점의 위 민○○에 대한 채권 14억원의 담보물인 공장부지와 건물등이 경락되지 아니하도록 대출이자금을 변제하고 임의경매신청등기말소조치를 취하였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을 받는 한편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 △△외 3개품목을 고속도로 휴게소 취급상품으로 승인받았으며, 위 민○○ 개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홍○○, 박○○, 최○○ 등을 주주겸 이사로 영입하여 회사재무구조를 개선하였고, 청구인회사는 위와 같이 신규법인으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위 민○○의 ○○식품과는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민○○가 부부간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청구인회사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단정하여 이 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군납업체의 사활이 걸린 등록취소처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당해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등록취소만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품의 경우 대표자 민○○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피청구인에게 ▽▽용 ▷▷, ◁◁, ○○등 9개 품목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바, 위 회사는 1995. 3. 21. 피청구인과 ○○을 금 8억9,460만원에 수요군의 납품통지에 의하여 납품하는 형식의 단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6. 2. 경 위 회사가 폐업을 하여 2억6,998만3,322원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장병들의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식품이 계약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1996. 6. 25. 나머지 분량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1996. 7. 25. 국방부장관이 위 ○○식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 ○○식품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도중인 1996. 3. 8. 경 위 ○○식품이 상호를 (주)○○식품으로 하고, ○○식품의 대표자인 청구외 민○○의 남편인 곽○○를 대표이사로, 위 민○○의 자녀들인 곽□□, 곽△△를 이사로, 민○○를 감사로 취임시켜 법인등기를 마친 후 1996. 6. 8. 피청구인에게 (주)○○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과 동일한 품목의 군납업체등록을 하게 되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자와 새로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자의 법인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자와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른 법인격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다른 법인격자에게도 부정당업자제재의 효과를 미치게 함으로써 부정당업자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식품은 법인격이 없는 개인업체이고 청구인회사는 법인으로서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식품과 청구인회사는 전혀 다른 주체로 볼 수 있으나, 첫째, 청구인회사는 ○○식품의 폐업직후 세워진 회사로서 부도발생된 ○○식품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식품은 1996. 2. 말경 부도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회사의 설립일은 같은 해 3. 8. 이며 청구인회사의 주영업종목은 ○○식품과 동일함), 둘째, 청구인회사의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도 ○○식품의 대표자였던 민○○는 감사, 민○○의 남편인 곽○○는 대표이사, 그들의 자녀인 곽□□, 곽△△등은 각 이사로 되어 있어 청구인회사는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식품의 민○○의 절대적인 영향력아래에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며, 셋째, 중요한 영업자산인 공장도 모두 ○○식품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넷째, 영업허가도 ○○식품에 허가된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회사의 설립당시 주주의 구성을 보면 위 민○○의 가족이 주식총수의 94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회사는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의 개인기업체라로서 위 ○○식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9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국방부훈령 제491호 군납업체등록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의 내자등록신청서, 등록신청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계약서, ‘95계약업체 생산ㆍ납품확인통보서, 계약이행강조통보서, 계약해지 통보서, 1996. 7. 26. 자 관보, (주)○○식품의 내자등록신청서, 등록신청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증명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공장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군납업체등록통지서, 식품품목제조신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1. 7. 1. ○○식품이 대표자를 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223-11-62304로, 사업의 종목을 ○○류ㆍ□□류ㆍ△△식품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 1995. 3. 21. 위 ○○식품이 조달본부와 ○○을 납품기간은 1995. 4. 20.부터 1996. 4. 20. 까지로, 금액은 8억9,460만원으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6. 2. 경 위 ○○식품이 폐업을 하여 위 납품계약분중 2억6,998만3,322원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1996. 6. 25. 조달본부는 위 계약미이행분에 대하여 납품계약을 해지한 사실. 1996. 7. 26. 피청구인이 위 ○○식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월(1996. 7. 25. - 1997. 4. 24.)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실, 1996. 2. 22. 위 ○○식품의 대표자 민○○가 ○○식품종업원 대표인 신○○에게 ○○식품의 부동산ㆍ동산 및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 1996. 3. 8. 청구인회사가 발기인을 곽○○(민○○의 남편), 곽□□, 곽△△(이상 곽○○와 민○○의 자녀), 홍○○, 김○○, 곽○○ 민○○로 하여 (주)○○식품의 정관작성 및 설립발기를 한 사실, 1996. 3. 15. 위 신○○이 청구인 회사에 ○○식품의 영업권 및 시설을 양도한 사실, 1996. 3. 18. 청구인 회사가 상호를 (주)○○식품으로, 대표자는 곽○○로, 법인등록번호는 145211-0002245로, 사업의 품목을 ○○류ㆍ□□류ㆍ□□△△식품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주)○○식품은 설립당시 대표이사를 곽○○, 감사를 민○○, 이사를 곽□□, 곽△△로 하여 한 가족으로 임원을 구성하였다가 1996. 5. 23. 위 민○○, 곽△△가 사임하고 ○○식품의 채권자인 박○○, 최○○, 홍○○이 이사로, 곽□□이 감사로 취임한 사실, 1996. 5. 28.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납업체등록을 받은 사실, 1996. 8.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인 (주)○○식품을 종전의 ○○식품과 동일한 업체로 보아 군납업체등록취소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9항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제재효과를 일탈ㆍ회피할 목적으로 상호ㆍ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입찰참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특히 법령상 부여함으로써 국가계약질서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식품과 청구인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식품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청구인회사에 승계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품과 청구인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가 다른 점에서 양자를 별개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으나, ○○식품과 (주)○○식품이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식품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식품과 청구인의 제조품목이 동일한 점, 위 ○○식품이 부도가 난 시점에서 청구인회사가 설립된 점, 청구인회사는 위 ○○식품의 영업권과 자산ㆍ부채 및 시설을 그대로 양수받은 점,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곽○○가 위 ○○식품의 대표자였던 민○○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당시 임원이 모두 위 민○○의 가족이었고 1996. 5. 23.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한 박○○, 최○○, 홍○○은 모두 위 민○○에 대한 채권자인 점 등 여러모로 살펴볼 때, 청구인 회사는 위 ○○식품과 다른 별개의 입찰참가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식품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청구인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국방부훈령으로서 모범의 위임없이 규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하나, 이 건 등록취소는 그 성질상 일반사업자 등의 등록취소와 달리, 단순히 행정청의 부정당업자의 제재편의를 위하여 규정한 계약당사자의 명부(매년 작성)에서 배제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부정당업자임이 분명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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