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1 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구 ○○로 3가 5-15번지 대리인 정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이 시행한 2003년도 전반기 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수사직렬에 응시하여 1차인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3. 6. 11. 실시된 면접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종 합격자 2명을 선별하는 2003년도 상반기 군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서 2등으로 당당히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인 이 건 시험에서 평가자들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정신자세 및 응용능력 등 추상적 기준을 내세워 청구인보다 필기시험에서 뒤진 3등을 이 건 시험에 합격시키고 2등을 한 청구인은 탈락시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하고 논리에 맞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의3항의 경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격자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탈락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을 탈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은 2003. 6. 17. 행하여졌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03. 6. 17. 알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2004. 8. 23.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잘못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의3항의 경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격자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인용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 건 시험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2003. 3. 25. 이미 개정된 규정이므로 이 건 상반기군무원채용시험이 실시될 당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은 2003. 3. 12. 2003년도 전반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7급인 수사직렬 군무원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하고 2003. 6. 11.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6. 17. 공군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당시 합격자 명단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사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8.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최종합격자 선발결과통보의 형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시점이 2003. 6. 17.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시험의 응시자는 2003. 6. 1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