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요지
1)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한 청구 외 손기 중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임용무효처분과는 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 외 손기중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군무원임용무효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 외 손기중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99년전반기 군무원 인쇄3급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9. 1. 임용되었으나, 청구외 손○○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국방부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군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군무원임용무효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손○○을 위 시험의 합격자로 인정하여 2000. 3. 1.자로 인쇄3급 군무원으로 임용하는 임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학교 6기생으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1972. 2. 26. 육군보병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87. 3. 1.자로 중령으로 진급하여 1996. 2. 8.부터 1996. 8. 31.까지 육군○○ 행정처장, 1996. 9. 1.부터 1998. 4. 30.까지 육군○○ 지원처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3. 31. 전역하였고, 1999. 5. 5. ‘99년전반기 군무원채용시험계획공고에 따른 인쇄3급 군무원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해당되어 위 시험에 응시하여 1999. 8. 19. 합격통지서를 받고 채용후보자등록을 마쳐 1999.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쇄3급(산업군무부기감) 군무원에 임용되어 육군○○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군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군무원임용무효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손○○은 청구인과 함께 위 시험에 응시하여 차점자로 불합격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이 응시자격에 미달하여 임용이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외 손○○을 위 시험의 합격자로 인정하여 2000. 3. 1.자로 인쇄3급 군무원으로 임용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조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무원임용은 실적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소극적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능력요건과 적극적으로 동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임용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는 성적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능력요건을 결여한 자의 임용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가 되나, 성적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임용무효처분을 하였으나, 성적요건인 응시자격의 미달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능력요건을 결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임용무효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육군현역장교로 임관하여 1973. 10. 15. 부관병과로 전과한 이래 육군내에서 인쇄업무를 담당하는 부관업무분야에서 1999. 3. 31.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에서 1996. 2. 8.부터 1996. 8. 31.까지 행정처장, 1996. 9. 1.부터 1998. 4. 30.까지 지원처장으로 총 27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군무원특별채용의 성적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라는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위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 임용무효처분을 한 것은 응시자격요건을 오해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청구외 손○○에 대한 임용처분은 청구인에게 한 임용무효처분이 적법 내지 정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임용무효처분이 위와 같이 위법인 이상 청구외 손○○에 대한 임용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바. 군무원인사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1개 직위에 1명을 임용하는 것이므로 채용후보자명부를 두어 등재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할 수 없음에도 특별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외 손○○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운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파면해임처분 또는 직권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복직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용무효처분을 함과 동시에 청구외 손○○을 임용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한 ‘99년 전반기 군무원채용시험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손○○에 대하여 서류전형한 결과 청구인은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해당되지 않아 1차시험에 불합격되었으나, 청구인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결과 합격조치되었고, 2차시험(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두사람 모두 합격하고 신원조회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0조(동점자 발생시의 합격자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 18.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1999. 9. 1. 군무원으로 임용하였다. 나. 청구외 손○○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에 청구인이 인쇄분야 근무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격미달자라고 조사를 요청하여 국방부합동조사단 수사결과 청구인의 응시자격미달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임용을 취소처분하고 청구외 손○○을 임용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임용무효처분은 청구인이 성적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해당되지 않아 임용취소한 처분으로 인사명령상 임용무효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임용취소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군무원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으로 인하여 불합격된 손○○의 이익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임용예정직위는 육군○○ 개발관리실장으로서 인쇄물생산작업 통제업무, 인쇄물 품질향상 및 개발업무 등이 주요직무이므로 응시자격요건을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공고하였는 바, 인쇄분야란 인쇄업무와 관련있는 직위로서 육군○○의 개발관리실장생산처장 직위가 이에 해당되며, 행정처장(인사관리, 정보작전업무), 군수처장(시설, 일반군수업무) 직위는 당연히 인쇄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처장과 지원처장(지원처장은 1996. 9. 1.부터 행정처장과 군수처장을 통합하여 지원처장으로 변경되었음)의 경력은 인쇄분야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과 경쟁자였던 청구외 손○○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청구인이 임용취소됨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조치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임용(1999. 9. 1.)되기 전인 1999. 8. 25. 청구인의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됨을 공식제기하여 그 결과가 청구인의 임용후에 확인된 것이고, 청구외 손○○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신원조회에서 모두 합격한 자로서 손○○에 대한 임용절차는 적법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임용취소로 최종합격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이상, 청구외 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조제4항은 파면해임처분직권면직된 자의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시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응시자격요건비해당으로 인한 임용취소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용무효처분을 함과 동시에 청구외 손○○을 임용한 것이 위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년전반기군무원채용시험공고문, 서류전형심사내용, 필기시험합격자 공고문, 최종합격자공고문, 인사명령, 국방부합동조사단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9년전반기 군무원 인쇄3급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9. 1. 임용된 사실, 청구외 손○○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국방부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 청구인의 육군인쇄창 부창장직 수행사실을 지휘관 의견서만으로 경력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부대원들의 진술과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1997. 8. 1.이후에는 청구인이 실제로 부창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육군인쇄창장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 확인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군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인 “인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군무원임용무효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손○○을 위 시험의 합격자로 인정하여 2000. 3. 1.자로 인쇄3급 군무원으로 임용하는 임용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규정에서는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이 한 청구외 손○○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임용무효처분과는 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외 손○○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군무원임용무효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청구외 손○○에 대한 군무원임용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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