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8 군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383번지 ○○타운 105-904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19. 자 행한 군무원모집 최종합격자결정에서 예천을 근무예정지역으로 하는 수사직(7급) 1명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이 1위이었던 청구인을 보안적부심사에서 ‘부’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고 총점에서 40점이 낮은 청구외 박○○를 합격시켜 임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의 1997. 2. 5. 자 군무원모집공고에 따라 예천을 근무예정지역으로 하는 수사직(7급) 1명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전체적인 시험성적(1차시험 5과목 : 총505점, 2차시험 : 면접 11점)이 응시자중 1위이었음에도 청구인 보다 총점에서 40점이 낮은 청구외 박○○를 합격시켜 임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안적부심사에 회부하여 ‘부’결정을 받게하였고 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구인은 그당시 친구의 사소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유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청구인이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실로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예비역중령으로서 연금을 받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원조사에 다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10년 이상이 경과한 어린시절에 폭행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적격 결정을 통하여 불합격시킨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임용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신원조사를 필한 후 임용권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군무원임용절차상 신원조사는 필수적인 절차이고, 군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5호)과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훈령 제444호)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부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상 필요한 사항의 적ㆍ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7 군사보안적부심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보안적부심사결과 ‘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임용의 제한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군보안적부심사업무운영지침 제13조에 의하면 각 부대장은 보안적부심의결과 ‘부’로 결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금치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안적부심의결과 ‘부’로 결정된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로 결정된 것이 청구인이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부’결정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수사직 군무원에게 이와 같은 폭력전과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하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 제8조, 제9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 제24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공군보안적부심사운영지침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무원임용예정자신원조회결과보고, 군무원모집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8. 30. 폭력행위등으로 충남대전지검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군 하사관으로 1987. 5. 1.- 1991. 4. 30. 근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 1997. 2. 5. 자 군무원모집공고에 의하면 응시자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연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험방법은 1차(필기), 2차(면접)로 하며 합격자발표는 각 근무예정지역 공군부대 행정안내실에 게기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예천을 근무예정지역으로 하는 수사직(7급) 1명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성적(5과목 총505점)이 1위가 되었고, 면접시험(11점)도 합격하였다. (마) 근무예정지역인 공군제16전투비행단(예천)에 설치된 보안적부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84. 8. 30. 폭력행위등으로 충남대전지검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적부판정에서 ‘부’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19. 발표한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청구인을 불합격시키고 총점에서 40점이 낮은 청구외 박○○을 합격시켜 임용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군무원임용시험합격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군무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보안적부심사위원회의 보안적부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을 불합격처리 하였고,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권행사를 그르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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