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양산제일병원 앞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요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카메라는 경상남도경찰청에서 통합관리하는 바, 양산경찰서에서 설치 필요지점을 보고하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설치필요지점 현장실사 이후 적정성 검토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필요지점은 교통사고 조회 이후 대형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건수 등을 기준이 되는 공식에 적용하고 위험지역을 최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통상 2년에 1~2대 정도 양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지점 보고시기가 되면 문의하신 지점 교통사고 조회하여 타 지점과 비교 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055-392-0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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