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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요지

<질의요지>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 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이 아닌 원상태수출(72)로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받음 ▶ 질의 1. 원상태수출 해당 여부 2. 원상태수출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추징 여부 ▶ 세관장 검토의견 ㅇ 질의1: 원상태수출이 아니다. 이유: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입된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인 IR-192를 조립하는 특수공정을 수행하므로 원상태 수출이 아님 ㅇ 질의2: 추징할 사유가 아니다. 이유: 간이정액환급대상 업체가 아닌 개별환급신청 업체이므로 추징 후 일반 유상수출의 형태로 개별환급신청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환급대상원재료는 변함이 없어 환급액은 동일하므로 추징 실익이 없다. 수출거래구분 및 환급대상 수출형태의 단순오류는 추징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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