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 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 ㅇ 소요량계산은 크레인 단위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분할 공급되는 차수별로 구분 및 작성이 어려워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발급에 애로 □ 질의사항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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