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으로, ㅇ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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