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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9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541-7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이 1997.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군속인사법 제7조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명 및 배속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전과사실을 조사하여 임용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며, 청구인이 비록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용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임용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에게 비록 임용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 상대방의 신뢰보호, 임용후의 근무태도 및 관계이익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계 등 다른 인사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ㆍ일탈로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구군속인사법 제7조 각호의 임용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보고 있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과 같은 결격요건은 그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는 흠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과실, 상대방의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이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년을 성실하게 신명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 형실효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등과 모순되며 일반상식과 순리에도 맞지않는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군무원인사법 제34조에 군무원의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같은 법 제35조의 2와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의 예시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구군속인사법 제7조 제6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무효임을 확인 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신뢰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주장하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주장하나 구군속인사법 제7조 제6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행한 임용취소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피청구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어쩔 수 없는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군무원인사법 제34조에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군무원 임용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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