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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기본공정 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 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 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 ㅇ 반제품 수입사유 - PO 공급 부족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 및 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생산 ㅇ 상기와 같이 기초원재료의 수입ㆍ생산과 반제품 수입ㆍ생산을 병행할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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