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