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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