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AEO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재심의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요지
<질의요지>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상세내용>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법규준수도가 98.3점이고,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보유) 한다는 사실과 AEO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2010년 공인 인증 시와 2013년 종합심사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점수만으로는 객관적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및 수출, 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시어, AEO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당사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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