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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1.부터 ○○사관학교 공병대대에서 관리운영직군(조경운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 12. 2. ○○사관학교장에게 관리운영직군(조경운영)에서 유사직렬로의 전직이 가능하도록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직군(토목, 환경) 일반군무원으로의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검토요청을 하였고, ○○사관학교장은 2020. 1. 7. 관리운영직군(조경운영) 군무원은 전직 가능한 유사직렬이 없어 전직 비대상 직렬로 분류되었고, 해당 군무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하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부칙 제2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특례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말한다)하여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4조에 따르면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군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특례규정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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