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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요지

<질의요지>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서 환급 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원유에서 생산된 MTBE, 국내구매MTBE, 수입MTBE)는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서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내수/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상호 대체사용하고 있음 ㅇ 이에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받고자 함 ㅇ 휘발유 수출후 환급시 휘발유와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를 구분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환급 방법은? ▶ 질의 (질의1) 휘발유제품 수출시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 환급 가능여부 (질의2) 원재료(MTBE)가 환급이 가능하다면, 국내 공급된 휘발유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르고, 지역별/국가별로 수출된 휘발유 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름 이와 같은 경우 연산품 1회계년도 소요량산정방법에 의해 '06년의 휘발유 전체 생산비율을 근거로 총 투입된 MTBE와 휘발유 총량의 ①구성비율로 환급가능여부 (질의3) 상기 2번이 환급 가능하다면 휘발유 전체 생산에 투입된 MTBE총량(내수/수출포함)과 실제 수출제품에 사용된 MTBE총량이 다를 경우에도 수출제품 환급시 ①구성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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