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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C/O의 유효성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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