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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