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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요지

<질의요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음 ㅇ 현재 한국 관세율은 FTA로 인하여 알루미늄 괴가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있음. 수입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 가능 ▶ 질의 내용 ㅇ FTA체결국인 A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들 원재료를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B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국과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비록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나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 A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수입한 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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