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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요지

<질의요지>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갑론>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ㅇ 원산지조사가 확정되기 전 결과통지는 절차통지에 불과하며,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국제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것<을론>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가능 ㅇ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확정된 것이며, 법 규정상 모든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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