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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사후적용 시 과다환급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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