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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저장 후 다시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B/L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적 시 먼저 발행되고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저장 후 선적될 때 다시 한번 발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해야하고 또한 계약을 조속히 해야할 사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2항 2호의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요? 2) 운송 목적이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에서의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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