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요지
<질의요지>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상세내용> 질의 배경 ○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 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HS 8406.82(C5%)로 신고하여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제세를 납부 - (FTA 사후적용 신청) ′13.8.8.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관세율0%)을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음 ② (사후심사) 부산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2.39 (A8%)로 변경하고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보 - 해당 HS를 8502.39로 정정하더라도, 한-EU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경정청구)을 통해 본세는 환급대상에 해당,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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