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요지

<질의요지>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