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요지
<질의요지>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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