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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1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및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 ○○아파트 12동 205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소령으로 근무하다가 1996. 7. 31. 전역하여 같은 해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96년도 제2회 군무원채용시험 토목직 5급에 지원하여 1차서류심사(1996. 10. 22.), 2차 필기시험(1996. 11. 2.), 3차 면접시험(1996. 11. 21.)에 각 합격하고 1996. 11. 27.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응시원서등에 학력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합격무효처분 및 응시자격정지처분(2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응시구비서류중 장교자력표의 민간학교란에 일부허위의 기재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장교자력표는 소속부대에 보관되어 있는 의 2가지가 있는 바, 공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은 후자의 장교자력표로서 양 문서간 대조를 통하여 수월하게 교정될 수 있는 소속대 보관용 장교자력표에 일부허위기재사실이 있다고 하여 합격무효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속부대 보관용 및 육군본부 보관용 장교자력표의 신뢰도는 그 신뢰도에 우열이 없고 양자 모두 공적인 문서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속대 보관용) 장교자력표 또한 소속부대 인사참모의 확인날인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기준인 “영어에 능통한 자”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였으나, 3차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상의 학력 및 자격증취득사항을 신뢰한 면접관들이 영어능력미달기준으로 불합격시키기에는 아까운 자원으로 판단(2개대학졸업, 건축사 및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하여 합격시킨 것이므로 합격판단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학력 특히 자격증(건축사, 건축기사1급)취득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응시구비서류(응시원서, 장교자력표, 허위기재사항인 학력ㆍ자격증취득사항), 군무원 특별채용 영어능력 측정결과, ’96 2회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 건축사면허확인조회에 대한 회신(건설교통부, 건축 58572-381), 국가기술자격 등록사항 조회회신(○○공단, 등록 882-48)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년도 제2회 군무원 채용시험 토목직 5급에 응시하여, 1996. 11. 27.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으나 1997. 1. 31. 피청구인이 이를 무효로 하는 처분 및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응시원서구비서류로 제출한 장교자력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5. 건축사자격증(건축사번호 ○○호)을 취득하고, 1987. 7. 4. 건축기사1급자격증(건축기사번호 ○○)을 취득하였으며, ○○개방대학과 ○○공대 건축학과를 각각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기사자격증에 대하여 ○○와 ○○공단에 조회한 결과, 면허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학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조회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대학에서 ○○공대로 전학하여 동 대학에서만 졸업)이 확인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응시구비서류에 2개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 및 건축기사자격증등 2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7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 또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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