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요지
<질의요지>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 ㅇ HS사는 신기술 자동화터미널 건설에 적합한 하역장비 및 이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가 건설 진행 중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 감면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ㅇ HS사는 해당 터미널 완공과 부두운영권 승인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출 예정이나 국내 최초 개발되는 자동화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상 면세요건(준공완료 및 세관부호 등록)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반입 예정 ▶ 질의 ㅇ HS사는 자유무역법상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관세 납부된 장비를 반입한 이후, 동 자격요건을 취득한 후 사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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