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요지
<질의요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