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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LCD모니터 원산지 적정 표시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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