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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개요 □ 질의자 : 안양관세사사무소 유연혁 관세사(‘10.09.03)□ 사실관계 ○ 쟁점물품 : 전자사전용 LCD 모듈 ○ 진행상황 - (‘10.08.20) 관세청에 민원 질의 후 회신 완료 - (‘10.09.03) 동 민원으로 재정부에 질의 - (‘10.11.03)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료보완 요구 후 민원질의 재접수 ○ 민원인 입장 - 용도세율적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 2. 주요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제8543 또는 제9013호)? 2) WTO양허규정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지 여부? 3) 관세법 제83조,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의 결정을 포함한 것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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