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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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