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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요지

<질의요지>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수차례 접촉시켜 PDP의 주요 구조물을 완성함. 고정밀의 PDP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 원재료는 지속적인 접촉에 의하여 마모가 이루어지고, 짧은 수명주기로 소모되는 정기적인 구매품임 * 스크린마스크: PDP 제조를 위한 회로 인쇄에 쓰이는 얇은 판으로 디지털TV(벽걸이TV)에 쓰이는 PDP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재료임 ※ Screen Mask와 Photo Mask의 비교* 1. Screen Mask : 주로 인쇄 공정에 사용하고 Mask에 그려진 Pattern사이로 Paste를 사출시켜 (squeegee압으로) Glass위에 Pattern을 형성시킴. 실제 Photo Mask 의 경우 소모량이 거의 없지만 Screen Mask 의 경우는 소모량이 비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함.구조 : mesh 층-Paste 통과 + Poly층(mesh 층과 본딩됨)-Paste 차폐 + 구조용 알루미늄 Frame. 2. Photo Mask : 통상적으로 석영(quartz) 위에 Chrom 을 전면 증착하고 이후 Photo 공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Pattern 을 형성시킨 Mask 주로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고 노광시 Pattern 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이로 제품 생산. 실제 소모량은 거의 피노광물의 디자인이나 치수가 변하지 않는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나 취급시 표면에 증착된 Cr이 손상될 경우 다시 제작. 구조 :quartz + Chrom 증착물. ▶ 질의 ㅇ 동사의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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