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